이집트 대통령 보좌관 "선주에 손실과 비용 청구할 것"
에버기븐호, 사고당시 규정어긴 속도와 비정상적 항로보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수에즈운하 내 좌초됐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운하 밖으로 예인돼 수에즈운하가 재개통된 가운데 이집트 당국은 사고 책임을 에버기븐호의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 선주측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마하브 마미시 이집트 대통령 항만개발 및 수에즈운하 담당보좌관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에버기븐호의 선장에게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는건 아주 드문 일이며 운하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좌초로 인한 피해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선주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앞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선장의 운항 미숙, 혹은 선체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의심된다 밝힌 바 있다. 에버기븐호 측에서는 계속 사고당시 불었던 모래폭풍 등 자연재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SCA) 청장은 앞서 사고 직후 "강풍이 주요 사고 원인은 아니며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집트 당국이 사고책임자로 선장을 지목한 이유는 사고당시 에버기븐호의 비정상적 속도와 항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집트 당국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내 제한속도는 7.6~8.6노트지만 에버기븐호는 좌초 직전에 13.5노트의 속도로 운항했으며, 배의 항로도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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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책임으로 결론날 경우 향후 선사와 선주, 보험사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며 선주는 일본 쇼에이기센이다. 현재 피해선박만 400척이 넘는데다 하루 배송손실만 90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라 책임소지 비율을 놓고 향후 수년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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