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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동학대살해죄' 시행…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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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정형 하한 살인죄보다 높은 7년

오늘부터 '아동학대살해죄' 시행…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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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6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요지는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 하한을 높인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들어 보다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최근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에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 변호사·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국선 보조인 선정을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했다.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 진술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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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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