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도는 먼저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최대 1억2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올해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로 늘었다. 대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이다.
도는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 버스는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또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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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총 441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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