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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LH 사건, 업무상 비밀 유통 과정·등기상 매수인과 연결고리 투트렉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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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수사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 사장돼 안타까워”
“경찰, 수사 인력 풍부해 현장 강하지만 법리검토 약해”

현직검사 “LH 사건, 업무상 비밀 유통 과정·등기상 매수인과 연결고리 투트렉 수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9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경기 광명 LH 광명시흥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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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국가수사본부)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질 예정인 가운데 대형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정보의 보고 라인에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수사를 이제 막 신설된 국수본이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1990년 1기 신도시 투기,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영된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6대 범죄’로 수사 권한이 축소된 검찰은 현행법상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현직검사 A씨는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면 자금 추적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수사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런 사건들은 평소에 접하지 않는 특별법들이 많이 적용돼 공소유지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구성에 따른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경찰이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에는 1차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당 법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B씨는 “이런 사건은 자금 추적 전에 누구의 매매대금을 쫓아야 될지가 특정돼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업무상 비밀의 생산자와 유통자, 그리고 두 번째 등기부등본상 매수인과 업무상 관련자와의 연결고리 추적 등 투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먼저 ‘신도시 개발계획’이라는 정보가 생성된 뒤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고된 과정을 살펴 어느 부서의 어떤 담당자를 통해 유통됐는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등기부상 매수인의 가족관계나, 통화 내역, 이메일 등을 통해 매수인과 정보를 가진 업무상 관련자와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특히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의 경우 부동산 구입 시기를 전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내용 중에 해당 정보를 전제로 한 대화들이 발견돼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분명히 사태 수습을 위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B씨는 “경찰이 수사 인력이 많은 만큼 여러 사람이나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강하지만 법리 검토 면에서는 검찰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런 사건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나 업무상 비밀의 범위에 대한 판례도 숙지돼 있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몰수를 위한 보전 처분도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고위간부 C씨는 “검찰은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왔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후배 검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흔히 ‘도제식’이라고 하는데, 수십년에 걸친 수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선배들을 통해 전수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검사들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언급하며 검찰에게 경찰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국 각 검찰청에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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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 등에 대한 신속한 협조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일 뿐 검찰의 수사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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