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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수본, 정세균 보고는 위법…부른다고 달려가 보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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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에 대해 ‘중립성’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정치인 출신 총리가 지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기현 "국수본, 정세균 보고는 위법…부른다고 달려가 보고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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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총리가 오늘 아침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수본의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도록 만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국가수사본부"라면서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국수본의 태도 역시 문제를 삼았다. 그는 "실세 총리가 부른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명운을 걸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도리 아니냐"며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국수본부장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수본의 수사 결론은 이미 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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