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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잠시 입마개 풀었을 뿐"…강형욱 "벌 받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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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반려견 진정시키느라…도주한 것 아냐"
강형욱 "가해자 벌 받길…로트와일러는 견주와 분리돼야"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로트와일러 견주 "잠시 입마개 풀었을 뿐"…강형욱 "벌 받길" 분노 한 시민이 경기도 가평군에서 로트와일러에 공격당했다.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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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길 가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경찰에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이를 두고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분노했다.


5일 경기도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 A씨는 이날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A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현장에서 사라져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 후에는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6시20분께 발생했다. 비글 종의 반려견과 청평면 대성리를 산책하던 B씨는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 순식간에 비글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감싸들어 올렸다. 그러자 로트와일러는 B씨와 비글을 함께 덮쳐 다치게 했다.


이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달려와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반려견을 차에 두고 다시 현장에 왔을 때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사라진 후였다. B씨는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렸다.


B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고, 다친 반려견도 복부에 3바늘을 봉합했다. 로트와일러는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중 하나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형욱씨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아 그와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는 좋아할 수 없다. 그게 개이든 사람이든 말이다"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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