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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손님 금품 훔친 대리운전 기사 8개월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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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손님 금품 훔친 대리운전 기사 8개월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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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자신이 태워준 손님의 지갑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대리운전 기사 A(42)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손님 차량을 주차해준 뒤 명품 지갑과 현금 등 약 3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 차량을 주차한 뒤 현장을 떠났다가 수 분 뒤에 다시 돌아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잠든 손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손님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를 분석, 8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달 18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A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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