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함양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 "인감증명서 같은 효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함양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 "인감증명서 같은 효력" 함양군청사 전경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함양군은 최근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발급하세요!' 문구가 새겨진 볼펜을 제작해 민원인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감증명 발급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공서를 방문,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 및 주소에 등록하여야 발급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별도의 제작이나 등록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발급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여러 장점에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 말 기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289건 발급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10배 이상이다.



서점용 행정과장은 "인감증명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온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관내 등기소, 법무사, 공인중개 사무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