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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6개월 더 연장…'연착륙 5대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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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법령해석 유지
차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선택
밀착 모니터링 실시…금융社 건전성 관리 지속 추진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6개월 더 연장…'연착륙 5대 원칙' 적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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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는 식의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 실상 대출 만기가 9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갚는 기간까지 주는 '6개월+α' 지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상환 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예 기한 종료 이후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 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 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6개월 더 연장…'연착륙 5대 원칙' 적용


이번 조치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 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1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6개월 더 연장…'연착륙 5대 원칙' 적용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즉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적의 상환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상환방법이나 기간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단센터' 내 전담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 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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