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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 기준 마련…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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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으로 대화·성적 행위 유인하면 징역 3년 이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위해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 허용

온라인 그루밍 처벌 기준 마련…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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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통과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자료를 숩지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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