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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에 '소송·이혼고민'까지…강해지는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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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 받은 190명 소송에 참여
6월 종부세 부과기준일, 양도세 강화 두고 불만
청와대 청원인 "10군데 다녀도 양도세 해석 달라"

종부세 부담에 '소송·이혼고민'까지…강해지는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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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약 350만원을 냈다. 전년(19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그가 올해 낼 종부세는 7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에 고지서를 받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종부세 부과기준일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 등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데 세 부담만 급격하게 늘어난데 따른 불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지난 10일과 전날 두차례에 걸쳐 정부의 종부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조세심판 청구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190여명이 참여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송 진행을 위해 비용까지 부담한 사람이 190명을 넘었다"며 "헌법소원 등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도 올해 급증한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B씨는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비싼 월세를 내는 느낌"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팔고 전세로 가면 다시는 같은 급의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것 같아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 한채를 보유 중인 C씨는 "앞으로 재산을 더 불리려는 장기계획이 있어서 이후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채 더 구입하면 2채를 아내와 각자 명의로 돌리고 서류상 이혼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공제 금액이 늘어 종부세 부담이 크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부담에 '소송·이혼고민'까지…강해지는 조세저항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유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양도세는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부터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올랐다.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양도세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시장의 매물 출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가 다수 바뀌고, 계산법도 복잡해져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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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D씨는 "현재 거주하려는 집을 양도하려 하는데 국세청 서면질의, 세무서, 개인세무사 등 10여군데를 다녀도 모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내에 양도세를 계산해줄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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