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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협회, '코로나19 지원' 6개월 연장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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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공유

금융위-금융협회, '코로나19 지원' 6개월 연장에 합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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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송승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협회장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6개월 추가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 정책금융기관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금융위는 차주가 상환시기·방법을 정할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원칙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황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경우 만기연장 허용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과 기간에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방역상황·실물경제·금융안정 측면을 종합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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