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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 상무 "배당 확대 주주제안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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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 상무 "배당 확대 주주제안 문제 없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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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 상무가 주주제안한 현금배당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다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박 상무는 지난 21일 법무 대리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주주제안 안건 중 현금배당안이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호석화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 중 현금배당안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박 상무는 최근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을,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박 상무 측은 "우리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 금액이 과거 회사의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발행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억원 가량 초과된다는 이유로 (금호석유 측은)위법한 주주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비추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현재 회사가 주장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유 정관에는 구형우선주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으로 배당한다'고만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상무는 주주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케이엘파트너스는 "박 상무는 개인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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