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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가해자 처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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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가해자 처벌은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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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장씨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다 직원 A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이 상황을 말리던 직원 B씨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장씨는 각종 상해와 폭행,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들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도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는 “장씨 측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B씨를 폭행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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