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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난동부리면?…감옥 갈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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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에 버스 안 난동도 모자라
버스 기사·승객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역무원 위협하고 때린 노숙자는 징역 4개월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난동부리면?…감옥 갈 각오해야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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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과 난동을 부린 이들이 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젠 마스크 착용 시비를 벌여 위해를 가할 경우 철창 신세를 각오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5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버스 기사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한 승객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려던 다른 승객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 외에도 그 "누가 경찰에 신고하냐"라고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4일 B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체포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 기사가 착용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렸다. 버스 운행 도중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도 욕설을 했다.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 손을 휘두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온 뒤에도 임의로 조사실을 빠져 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58)씨도 지난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 중구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해 7월 19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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