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경찰청 인사규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된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5년)이 지나 처벌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됐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국가배상법제2조)상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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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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