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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안들면 과태료 300만원이지만…가입은 1천건에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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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업계 추정 등록 맹견 2000마리의 절반 수준 가입

'맹견 보험' 안들면 과태료 300만원이지만…가입은 1천건에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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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건수는 등록 맹견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건수는 약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가 추정하는 동물등록 된 맹견은 2000마리 수준이다. 등록 맹견의 약 절반가량만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다만 설계사를 통한 대면가입만 가능한 보험사의 경우 설 연휴 직전인 10일까지 집계한 기준이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법에서 지정한 맹견을 소유하고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펫보험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 다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4개사다. 하나손해보험이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했고, NH농협손해보험이 이달 1일 삼성화재가 3일 출시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10일 기존 펫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책임보험을 선보였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 보험' 안들면 과태료 300만원이지만…가입은 1천건에 그쳐(종합)


12일부터 보험가입 의무화…견주·보험사 모두 '미지근'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등록 맹견의 절반가량만 가입한 것을 두고 예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맹견을 키우면서도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험 가입 역시 적발만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역시 상품의 수익성 때문에 맹견 책임보험은 팔수록 부담스러운 상품이다. 가입비는 1년에 1만5000원 수준인 반면 배상책임은 피해자 1명 당 최대 8000만원이기 때문이다.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맹견 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됐다. 보험업계가 추정하는 동물등록 된 맹견은 2000마리 수준이며, 등록되지 않은 맹견까지 합해도 1만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2000여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를 고려하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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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보험가입은 사후 대책인 만큼 맹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맹견 등록과 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등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보험 대상인 맹견 파악부터 쉽지 않다"며 "보험은 사고 이후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만큼 맹견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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