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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유튜버, 여전한 '6개월 복귀 법칙' 여론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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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책, 6개월 이상 활동 없을 시 수익 창출 불가능
"수익 창출 위한 사과" 뒷광고 유튜버 복귀 진정성 지적
전문가 "지속적 규제 및 플랫폼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뒷광고 논란 유튜버, 여전한 '6개월 복귀 법칙' 여론은 '냉랭' 사진='양팡'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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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일명 '뒷광고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이 해명 및 사과의 말과 함께 또다시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자 일정 기간 활동이 없을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유튜브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튜버 6개월 내 복귀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비용을 받은 물건들에 대해 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것인 마냥 구독자를 속이고 뒤로는 광고비용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구독자에 대한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 유튜버 양팡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시청자분들께'라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양팡은 지난해 8월 협찬을 받은 광고임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양팡은 '유료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 영상이 약 20개 정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스포츠 브랜드 관련 조작 의혹까지 일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 양팡은 구독자 250만여명을 보유했다.


이날 올린 영상에서 양팡은 "뒷광고를 비롯한 여러 잘못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지난 반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지며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경솔한 발언들과 팬분들을 기만했던 행동들에 대해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과와 함께 복귀를 알리는 뒷광고 논란 유튜버를 두고 여론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이상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채널의 동영상 수익 창출 승인 관련 FAQ'에 따르면, 유튜브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즉, 유튜브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계정'으로 확인되면 해당 유튜버는 채널에서 모든 수익 창출 도구 및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뒷광고' 논란에 휘말려 은퇴를 선언하거나 자숙에 들어간 유튜버 '보겸', '문복희', '쯔양' 등도 모두 6개월 이내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다. 여론은 이번 양팡의 복귀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 대다수가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것을 뜻하는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뒷광고 논란 유튜버, 여전한 '6개월 복귀 법칙' 여론은 '냉랭'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네티즌들은 '슬슬 나올 줄 알았다', '딱 맞춰서 쉬었으니 돈 벌 시간', '채널 삭제될까 봐 사과문 올린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복귀가 유튜브 정책에 따른 수익 창출과 연관돼 있어 결국 수익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대거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8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뒷광고로 인한 불법 수익을 환수한 유튜버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6개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조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지난달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를 집중 감시, 제재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뒷광고 등을 감시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연말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전문기관은 부당광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인플루언서·광고주에 우선 자진시정을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판단해 공정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뒷광고 논란 유튜버, 여전한 '6개월 복귀 법칙' 여론은 '냉랭'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법률 등을 통한 지속적 규제와 더불어 유튜브 등 플랫폼 시스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들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라며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받았거나 협찬을 받은 것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행위인데 그것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 법체계를 다양하게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해도 뒷광고는 사실 계속 진화하는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며 "뒷광고를 통해서 얻은 수익보다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면 그런 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유튜버만 단속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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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튜브 자체, 즉 플랫폼에 책임을 줘서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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