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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소지 정상적 행위" 리얼돌 통관 '국민청원' 등장…관세청 불허, 행복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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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입 허용" 판결…리얼돌 수입 '갑론을박' 이어져
청원인 "리얼돌 판매, 구매와 소지는 정상적인 행위"
"관세청은 판례 있는데도 통관 불허"

"구입·소지 정상적 행위" 리얼돌 통관 '국민청원' 등장…관세청 불허, 행복권 침해 주장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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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으로,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얼돌에 대해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이 은밀하게 사용하는 성기구로서 수입과 판매, 구매와 소지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일반적인 생활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라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구입·소지 정상적 행위" 리얼돌 통관 '국민청원' 등장…관세청 불허, 행복권 침해 주장 27일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7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관세청은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리얼돌의 통관을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수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통관을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걸라고 안내한다"면서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3심까지 끌고 가는 짓을 반복해 소송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리얼돌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을 사리 분별 못하는 바보로 미리 정해놓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국민은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 하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실을 관세청에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며 "부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리얼돌 수입을 정상화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입·소지 정상적 행위" 리얼돌 통관 '국민청원' 등장…관세청 불허, 행복권 침해 주장 2019년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얼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란은 2019년께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관세법을 들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자, 리얼돌 수입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인이 사적이고 은밀히 쓰는 성기구"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수입 금지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성인용품 업체가 리얼돌을 주문 제작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증폭됐다.


연예인이나 초등학생 모습을 한 리얼돌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질막까지 만들어 놓고 질막을 선택하면 가격을 더 받는 리얼돌도 있었기 때문이다. 질막은 '처녀막'으로 표기됐다. 남성이 처녀막이 있는 옵션을 선택하면 구입가는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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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성적 대상화를 부추겨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면, 일부 남성들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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