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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예 등 상조업체 3곳 등록취소·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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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됐고, 2곳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77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곳이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고 이편한라이프, 두레문화가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에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내역, 선수금 보전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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