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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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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개 업체, 소상공인 113개 업체 5년간 연 3%이자 차액 지원

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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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18개 업체에 54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난해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해 22일 자격요건 등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5개 업체 14억 5000만원, 소상공인은 113개 업체 40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융자지원 규모를 94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지원 대책에 힘쓰고 있다.



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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