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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확대 등 감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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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올해부터 시행

정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확대 등 감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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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한다. 수은 통합측정망을 정규화하고 장거리 이동성 평가와 오염원 감시 등 목적별 집중측정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2차 기본계획(2017~2020년)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2018년 12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다음달 20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확대(화장장) 및 관리체계 정비와 과불화화합물 주요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과정의 거동 파악,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감시 강화 차원에선 수은 통합측정망 정규화와 장거리 이동성 평가·오염원 감시 등 목적별 집중측정망 구축, 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확장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인체)와 환경시료은행(생태) 시료 공류 등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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