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승남 시장,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안승남 시장,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안승남 구리시장
AD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개탄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단체장들은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국회가 책임지고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방안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 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과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상환기간 연장과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