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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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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이내, 감정노동자 근로 기업, 기관 등 대상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도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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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권익 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 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가 내 가족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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