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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前 매니저 "내가 폭로한 갑질 주장, 허위 아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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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前 매니저 "내가 폭로한 갑질 주장, 허위 아냐" 재반박 배우 신현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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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신현준의 무혐의 주장을 부인했다.


22일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은 내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마치 내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현준을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신현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신현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다"면서 "다만 내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내가 신현준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내가 신현준에게 병원을 소개했다고 한 신현준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수사기관은 '소개를 했다'는 표현이 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내가 신현준으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뒤 신현준 관련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에 동조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으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받은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들 몇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이 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신현준은 내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해 7월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는 신현준에게 13년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또 2010년쯤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씨는 신현준이 이런 의혹을 반박하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현준의 프로포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발장을 반려했다.


신현준 측은 "전 매니저가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신현준 전 매니저 입장 전문.


1. 본인은 과거 배우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OO입니다. 근래 신현준씨는 본인이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갑질 논란 관련


본인은 신현준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현준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씨가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신현준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② 프로포폴 관련


본인은 과거 신현준씨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한 신현준씨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2. 오히려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씨와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씨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본인은 이들 몇 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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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신현준씨는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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