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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김영란법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1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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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설 명절 김영란법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10→20만원 지난해 9월1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10만원 이상의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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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우, 생선, 과일, 화훼(이상 농축수산물), 홍삼, 젓갈, 김치 등(이상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에 부적절한 선물을 주면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설 맞이 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추진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판촉을 한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은 30%)를 깎아준다.


해수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굴비, 멸치 등을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8개, 생활협동조합(생협) 4개, 온라인 쇼핑몰 15개, 수산 스타트업 4개, 전통시장의 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이 참여한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은 30%)를 할인해준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지를 환영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그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업계는 지난해 추석 기간(9월10일~10월4일)에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했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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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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