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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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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발언 논란
"입양은 쇼핑 아냐. 사과하라" 靑 국민청원도

[종합]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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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아동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 아동 관련 단체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아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파양'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 셈이다. 결국, 입양아를 쉽게 교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종합]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 부모라기보단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종합]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양이나 교체는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실언을 했다.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다.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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