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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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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 2%대 금리로 인하

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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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보다 낮아진 연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 협의를 통해 마련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 그 외는 2~3%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가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기존보다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9일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된다. 2~5년차는 0.9%로 동일하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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