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80대 노인을 건물 지하 2층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 관리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치매를 앓던 환자 B(85)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리프트 작동과 유압류 여부만 확인하고 자동잠금 장치 작동 여부는 살피지 않은 것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리프트가 없는 1층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2층까지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허리뼈와 골반뼈가 부러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