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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불법 마스크 유통 일당,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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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불법 마스크 유통 일당, 1심서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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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마스크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공급한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도매업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 등 6명에게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적 연락·연결 행위는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암묵적 공모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불법거래를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불법 마스크 20만장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8200만원의 부당 이익을 각각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불법 마스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마스크가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과정에선 이른바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포장지에 담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마스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판매돼 지자체 등에 구호물품으로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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