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연일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 단국대 교수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매체 기사를 캡처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그가 올린 보도 사진은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당시 정부 인사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 간섭 못 한다"는 발언이 인용된 보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2019년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더니"라고 꼬집었다.
앞서도 서 교수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반발하는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여권에서는 '사법 개혁' , '법조 카르텔'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서 교수는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지금을 즐겨라"라며 "니들이 가진 권력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면 그때 다 갚아줄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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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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