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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수산공익직불제 시행·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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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내년 달라지는 것]수산공익직불제 시행·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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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엔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또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 최근 선적 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을 확대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000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해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정기 미주 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또 한국형 선주사업 육성을 통해 국적 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해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해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2020년 3억원)해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조정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올 5월26일 전부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1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년 3월1일부터는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내항선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유류세 감면= 2021년 1월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외항선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2021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준 강화로 인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금액은 리터당 78.96원 수준이다.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과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최대 80%까지 지원 받게 된다.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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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감성돔(5월1~31일)와 참문어(5월16일~6월30일)은 금어기가 신설된다. 기름가자미·용가자미(20㎝·3년간 17㎝적용), 청어(20㎝)는 금지체장이 신설된다. 참가자미·문치가자미(20㎝·3년간 17cm 적용), 넙치·대구(35㎝), 살오징어(15㎝), 대문어(600g), 감성돔(25㎝)은 금지체장·중량이 강화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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