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변호사회의 조사 결과 발표
남녀 섞인 채 속옷 검사·성희롱 성 발언
교사 "남학생이 욕정 느끼니 머리카락 귀 밑으로"
학생회 교칙 논의에 교사가 "논의하면 내신에 반영" 경고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일본 후쿠오카현 내 시립 중학교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하얀색 등 특정 색의 속옷만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남녀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속옷 색을 확인한 학교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현변호사회는 후쿠오카현 시립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교칙들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시 교육위원회는 물론 각 학교에 교칙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가 8월 후쿠오카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각 학교의 교칙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립중 전체 69곳 중 80%인 57개 학교가 '속옷 색깔을 흰색 등 특정 색으로 지정'한 교칙을 적용했다.
62개 학교는 옆머리를 투블럭 형태로 자르지 못하게 했다. 또 50개 학교는 성별에 따라 교복을 다르게 입게 했다.
변호사회가 학생들과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교칙과 이로 인해 부적절한 지도를 받은 경험들을 살펴본 결과, 성희롱으로 보이는 지도도 많았다.
한 교사는 여학생에게 "뒷머리를 묶을 때 귀밑으로 내려 묶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남자가 목덜미를 보면 욕정을 느낀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교칙에 어긋나는 색깔의 속옷을 입고 등교하면 학교에서 속옷을 벗게 했다.
또 복도에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속옷 색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남녀 학생들이 한 체육관에 모인 상황에서 속옷 색을 확인한 사례도 나왔다.
세로 줄무늬가 들어간 흰색 양말만 신게 한 일도 있었다. 양말 검사에서 발 한쪽 양말이 교칙에 어긋나면 새 양말을 사서 신게 한 교사도 있었다.
양말 길이가 바닥에서 15㎝를 넘지 못하도록 지정한 학교도 있다.
학생들이 교직원실 앞을 지나갈 경우에는 침묵해야 했다.
한 학교 학생회가 교칙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한 교사가 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논의할 경우 내신에 반영하겠다"며 경고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칙 수정안을 만든 뒤 내년 2월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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