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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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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통 3사·알뜰폰 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권고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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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전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와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제35조제1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다.


이번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30일 안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정보 주체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나 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례에서 A통신사 가입자가 6개월이 지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상관없이 열람 요구에 응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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