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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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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서울 상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1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추모한 뜻을 담은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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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49)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올해 4월21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일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감금 및 보복폭행, 상해 등 혐의를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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