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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종결 않겠다. 야당의사 존중"... 野, 최장 한 달간 '필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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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종결 않겠다. 야당의사 존중"... 野, 최장 한 달간 '필버'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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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하지 않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5분의3(180석)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다. 전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밤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종결됐다.


홍 대변인은 "다수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경우, 우리에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 할수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저희는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니라 법안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종결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을 정해둔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논의한 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국민의힘은 최장 한 달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수 있다.


與 "강제종결 않겠다. 야당의사 존중"... 野, 최장 한 달간 '필버' 가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명단이 네 분 정도 확정됐다. 김병기·홍익표·오기형·김경협 의원"이라고 답했다. 역대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민주당이 벌인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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