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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남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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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남성 기소의견 구속송치
法, 4일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도주 우려"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남성 구속송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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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0여명이 수색을 벌였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3시간여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홍씨가 언급한 은행 계좌 등을 추적해 지난 1일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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