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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줄줄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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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차례 신고됐지만 결국 사망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줄줄이 징계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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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극 대응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 부실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후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해당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포함 2명은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한다. 학대예방경찰관 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자인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할 예정이다.


올해 초 입양된 A양은 이후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A양은 10월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현재 엄마 B씨는 구속됐고, B씨의 남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상처나 멍이 발견되면 즉각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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