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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앞두고, 秋 강행 의지… 시간은 '尹'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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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하루 앞두고, 秋 강행 의지… 시간은 '尹'에 유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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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회의를 하루 앞두고 '무소불위 검찰조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명분을 검찰개혁 필요성에서 찾겠다는 원론적 전략을 다시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물러서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추 장관은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역풍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며 "인권 수호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찰조직의 대대적 수술을 천명한 만큼, 그 정점에 있는 총장 징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윤 총장 측이 추가 기일변경과 기피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부터 문제 삼고 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징계위는 8일 이후 열릴 수 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일정대로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미 한 차례 연기를 받아준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다른 관건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등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징계위원을 확인해야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거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도 이날 오전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위 개최 여부 및 결과와 상관없이 시간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위법성 논란에 발을 묶일 수 있어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요구하는 기일변경이나 위원명단, 증인신청 등에서 법무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또다시 하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 결정과 감찰위 결과를 통해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내외부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추 장관 지지세력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추미애 라인'의 핵심 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이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진두지휘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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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의나 징계 의결이 아예 연기되면 상황은 윤 총장에게 더 유리해진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성과를 확보할수록 윤 총장의 입지는 탄탄해진다. 징계위에 대한 추 장관의 장악력도 크게 약해져 외부인사들이 추 장관 의도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지도 이제는 단언하기 어렵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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