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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지만원씨 신간 도서 ‘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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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지만원씨 신간 도서 ‘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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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가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신간도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씨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만원이 새롭게 발간한 본 건 도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5·18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 등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지씨를 대상으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 다른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위 도서에 기재된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민·형사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 최목, 정다은, 박수영 변호사가 맡아 수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지만원은 호외, 도서 발간행위 등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책을 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체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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