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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화물차 안전사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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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화물차 안전사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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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화물자동차 안전사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 건수는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2017년 961명·4만1157명, 2018년 868명·4만1,636명, 2019년 802명·4만2960명에 달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단속인력에게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규정 위반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확보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원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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