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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건은 업무상 참고자료…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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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건은 업무상 참고자료…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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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직무정지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날 해당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며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드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또 해당 문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라 '1회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인사직후 새로 편성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1회성 업무참고자료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에도 행정소송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징계심의와 관련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열람등사는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 심의 당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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