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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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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곳을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ㆍ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달 말 기준 854건이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구역 위반(186건), 승차 거부(94건), 도중하차(51건)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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