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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안소위 의결 불발…與 "논의 과정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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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법안소위 의결 불발…與 "논의 과정 더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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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결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오늘 의결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의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면서 "쟁점과 이견이 별로 없는 상태라 성안이 된다면 의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추천위원 가운데 6명'에서 '정족수의 3분의 2'로 바꾸는 개정안이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날 의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사보임돼서 오늘 소위에 다시 들어온 상태"라며 "그래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야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결을 미뤘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기본법도 논의했고, 제정 취지에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제정법이라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괸련 공청회도 예정됐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과 소위에서 논의한 후에 의결하는 절차 밟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소위 일정과 관련해 "공청회 일정 때문에 당장 소위를 내일 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소위 개의 여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더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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