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할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해 국내 기업이 겪는 해외 기업과의 분쟁을 해소·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응센터는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분야의 국산화 과정서 일본 기업과의 분쟁 소지가 커진 점,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국내 기업 지재권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진 점 등을 고려해 대응센터가 실질적인 기업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협업,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대응센터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특허분쟁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분쟁 이슈대응에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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