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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폭주방지법부터 국조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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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출석, 與 반대에 무산…26일 재시도

'秋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폭주방지법부터 국조까지(종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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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이른바 '추미애 폭주방지법'을 발의하는 한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에 날을 세웠고, 대검찰청을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추 장관 국정조사 실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추 장관, 윤 총장 출석 재시도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조수진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추미애 폭주방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형법상 최대 징역 5년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처벌되도록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힘 간사 명의로라도 출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윤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10여분만에 산회를 선포하며 윤 총장을 국회에 부르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산회 직후 곧바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자며 개의요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秋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폭주방지법부터 국조까지(종합) 김도읍 간사(왼쪽 네 번째)와 장제원 의원(왼쪽 세 번째)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감찰 결과의 진상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장관의 입을 통해서 감찰 결과를 일방적으로, 반론권 보장도 없이 공개를 하고 전격 직무를 정지했다"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뭐 한(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윤 총장이 아닌 권한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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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안을 볼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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