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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민노총 파업 강행하는데…親노조법 다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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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5~27일 사흘간 부분파업
코로나 시국에 9년 연속 파업 강행
교섭 쟁점은 사실상 임금 인상 효과 '30분 잔업 복원'
한국GM, 2년 주기 임협 제안 포기…극적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김지희 기자]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임금성 요구를 앞세워 파업을 강행하자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주ㆍ야간조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3일간 파업으로만 기아차는 8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민노총 파업 강행하는데…親노조법 다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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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30분 잔업 복원'두고 갈등…교섭 결렬·부분파업

전날 기아차 노사는 제14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130여개 요구 조항 중 대다수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30분 잔업 복원' 사안에서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입장에선 잔업 수당이 확보되면 사실상 임금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일단 임단협 타결 이후 재논의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파업 타결을 이뤄낸 현대차 노조와 대조된다. 기아차 노조도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파업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으나 현대차 노조보다 높은 임금성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최후의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금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타결 시 우리사주 지급 등 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기아차 노조는 30분 잔업 복원을 포함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전기차 부품 직접 생산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의 습관성 파업에 멍드는 건 협력사들이다. 지난해에도 기아차 노조는 28시간 파업을 단행해 1만대에 가까운 생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GM, 쌍용차 등 다수의 완성차업체에 모두 납품하는 부품사들은 이미 수주 물량 급감에 시름하고 있다. 올해도 업계 전반에서 교섭 장기화가 예고되며 파업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GM, 2년주기 임협 철회하며 극적 잠정합의

'2년 주기 임금 협상'을 제안했던 한국GM도 노조의 파업에 두 손을 든 상황이다. 한국GM은 2년 주기 협상 제안을 철회하고 성과금 300만원, 코로나 특별격려금 100만원, 부평 공장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협상안으로 선회했고 이날 오전 교섭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GM 협신회에 따르면 노조의 잔업 거부와 부분파업으로 입은 지난달 생산 손실만 5000여대에 달한다. 이미 한국GM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6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이를 만회하고 올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전제돼야 하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가동 차질은 물론 향후 GM 본사의 추가 투자 제고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권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에만 부과된 부당 노동행위의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내 노사 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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