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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장기보유 공제조건 완화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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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 "단독·공동명의 각각 유불리 존재…인지해야"
시장에서는 "공동명의의 사회적 의미 등 고려할 필요"

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장기보유 공제조건 완화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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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세(稅) 부담 체감에 따른 시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부동산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의 여파로 최근 3년여 사이 고지서에 적힌 세금의 증가율은 배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조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종부세를 산정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2만원 수준의 종부세를 납부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소유주는 올해 세 부담이 976만원대로 급증했다. 이 금액은 내년 1731만원 수준으로 올라 현실화될 경우 2년 새 증가율은 302%에 달한다. 다만 이는 1주택자가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같은 조건에서 반포자이(84㎡) 소유주는 2019년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 내년이면 664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잠실엘스(119㎡)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해 113만원에서 올해 222만원, 내년 44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사업가 A씨는 "2018년과 비교해 최근 3년 사이에 세 부담이 300% 이상 증가했다"며 "700만원 안팎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2000만원이 넘게 나와 고지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세 여력이 없는 노부모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수년 전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뿐 아니라 다주택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소명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2025년쯤에는 납부액이 70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장기보유 공제조건 완화해야" 주장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1.2~6.0%로 조정된다. 1가구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 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차등적 감면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특히 단기간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과 정부의 표준가액 조정으로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공동명의 주택도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ㆍ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 오른다.


사각지대가 된 부부 공동명의 배제 근거는 종부세법(제8조)에 명시된 과세표준이다. 관련법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해 '1인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석의 영역에서 보면 정부는 공동명의 주택이 현행 9억원인 공제액을 인당 6억원, 총 12억원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용받는 유불리를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은 "단독명의 소유주는 공동명의 대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고, 공제액 측면에서 3억원이 더 적다"며 "그러나 그 대신 그들에게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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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금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의미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부 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세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부부가 모두 직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등의 사회 변화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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