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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결단으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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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8조,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규정…검사는 검찰청법에 '신분보장' 규정, 징계 등 절차 거쳐야 해임·면직 처분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일까.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불협화음'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인사조치하든가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여의도 정가의 시선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한국 정치 현실을 고려할때 그러한 시선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팩트체크] 대통령 결단으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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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검사 신분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검사 신분보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으로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총장은 탄핵, 금고형 선고,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팩트체크] 대통령 결단으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반문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13일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이를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 본인이 옷을 벗었다. 채 전 총장 거취는 어느 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난 셈이다.


판사와 검사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임면은 법적인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이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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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치 현실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대통령 뜻이라면 의중이 반영된 채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 대통령 결단이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법에 의한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결단에 따라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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