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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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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최종 결정
15억 넘는 고가 공동주택 내년부터 보유세 껑충
재산세 세율 인하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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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유세 회피 목적의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국민의 세부담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올해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높이고,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토지는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각각 높인다.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격대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을 3%포인트씩 끌어올린다. 그럼 현재 75.3% 수준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만에 90%까지 올라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보유세 증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 1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907만원에서 2025년 4632만원으로 5.1배 오른다. 소유자가 만 59세 미만이며 주택가격은 연 5% 오른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의 보유세 역시 같은 기간 1158만원에서 4503만원으로 28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918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는 837만원에서 2896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세 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 3년 천천히…고가주택은 빨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인 만큼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속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2021~2023년 3년간 매년 1~1.5%포인트 수준으로 낮게 올린 뒤 이후부터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현재 68.1%에서 2023년 70%까지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달성하고, 이후 2035년까지 90%까지 올린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을 크게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국토부는 평균 상승률을 3%포인트로 잡은 것에 대해선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며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포인트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세율 낮춰 부담 경감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 내부에선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감면 혜택이 가장 크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4.8%(1030만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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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3년간 세율 인하를 적용하고 추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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